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
 - 초·중 : 13만원 이내 실비 지원
 - 고·특·각종·학평 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
 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     
    ○ 기타
    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     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    
   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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