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○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
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

○ 교육정보화 지원
 - PC : 학생별 컴퓨터 1대
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moe.go.kr)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    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학교 신청: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고교학비
     - 무상교육 제외학교(자사고 및 사립특목고)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학생
     *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이하 등
    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     - 초,중,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(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)
     · 1순위 지원 : 법정저소득층
     · 2순위 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 학생, 난치병학생
     · 3순위 지원 : 학교장 추천(1,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,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,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)
    
    ○ 교육정보화 지원
     - PC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(고3 제외)
    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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