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
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
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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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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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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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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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: 신청불필요 ○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 2·3학년 학생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: 관할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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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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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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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