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

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
    기숙사비, 방과후학습비, 급식비 전액 지원
  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 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: 신청불필요
    ○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 2·3학년 학생 
     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 -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: 관할 주민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
     - 1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
     - 2·3학년: 법정지원대상자*, 사회통합전형(기회균등전형)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% 이하 가정 학생
        *법정지원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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