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유아교육비 지원

○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 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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