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○ 근거 : 광주광역시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○ 수학여행비 지원 - 대상 : 초, 중, 고, 특수학교(1개 학년) - 초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0만원 - 중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15만원 - 고(특수과정 포함): 1인당 20만원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 ○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- 대상 : 초, 중, 특수학교 - 초 : 1인당 1만원 - 중 : 1인당 16,660원 - 특수학교 : 1인당 54,000원 - 내용 : 학교에서 일괄 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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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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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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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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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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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수학여행비지원 - 대상 : 전체 초,중,고,특수학교(1개 학년) ○ 현장체험학습비지원 - 대상 : 전체 초,중,특수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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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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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