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50만원, 운영비 최소 5만원)
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 
-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 → 교육청 예산 신청  → 교육청 예산 교부
  • 지원대상

    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• 소관부처

    광주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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