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학교 학습준비물 지원
○ 학습준비물 지원(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설치교, 특수학교) -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-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- 학습준비물실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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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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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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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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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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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초등학교, 중·고 특수 학급 설치교, 특수학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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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광주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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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