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
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 만원까지 보증 지원 - 상환조건 :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(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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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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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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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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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(전화 1577-61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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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상공인, 자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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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광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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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