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○ 서비스명
    -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    -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
    -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
○ 지원 금액
    -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(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, 연 1,200천원 이내/
      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, 연 1,800천원 이내)
    -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(1인 월 381천 원, 연 4,572천원 이내)
○ 지원 방법
   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, 
     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/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
    -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1/2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,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분기별 
      1/2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
        -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(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) →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→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→  유치원에서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  
          → 교육비 지원 →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3~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
        -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        -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
        - 만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        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소관부처

    대전광역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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