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○ 서비스명
-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-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
-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
○ 지원 금액
- 공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(일반과정 1인 월100천원, 연 1,200천원 이내/
방과 후 과정 1인 월 150천원, 연 1,800천원 이내)
- 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(1인 월 381천 원, 연 4,572천원 이내)
○ 지원 방법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,
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/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
-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1/2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,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분기별
1/2미만인 경우 일할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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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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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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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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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절차 - 보호자의 신청 또는 유치원 원장이 신청(보호자의 사전동의 필요) →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→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→ 유치원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→ 교육비 지원 →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-
지원대상
○ 만 3~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-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 -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- 만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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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전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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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