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(외국인 월 180,000원)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(외국인 월 450,000원)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-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-
소관부처
울산광역시교육청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