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○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 - 초 : 500원*2회 = 1,000원 - 중·고 : 900원*2회 = 1,800원 - 전공과 : 1,300원*2회 = 2,600원 - 보호자 : 1,300원*2회 = 2,6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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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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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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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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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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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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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울산광역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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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