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

기숙형고교(경기도내 14교)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소속교에서 학생 추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
    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    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
    
   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)
    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
    
    ○ 학교장 추천 학생
 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,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·추천한 자
     - ‘학교장추천위원회’ 구성·심의·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(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)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