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
○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학여행, 수련활동비를 실경비로 지원 - 수학여행 : 초 130,000원, 중 180,000원, 고 300,000원 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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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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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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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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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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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또는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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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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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