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

○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학여행, 수련활동비를 실경비로 지원
 - 수학여행 : 초 130,000원, 중 180,000원, 고 300,000원
 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  • 지원대상
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또는 자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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