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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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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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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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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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소속학교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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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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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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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