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소속학교에 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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