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지원
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 - PC
  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  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
 - 인터넷통신비
  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  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
  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www.bokjiro.go.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
     - 교육비원클릭(oneclick.moe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      
    ○ 방문신청
     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       
    ○ 신청기간 : 상시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PC : 초1~고1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5년 이상 사용) 보유자
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 · 중1~중3의 경우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
 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    
    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 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 -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     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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