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30만원

○ 지원방법
 - 교복 착용교 지원
 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 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 - 교복 미착용교 지원
  ㆍ학생 1인당 3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 
     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     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 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
    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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