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
    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  • 소관부처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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