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비 전액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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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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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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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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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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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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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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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