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   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   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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