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

○ 대상
 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   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
○ 방과후교육비 지원
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301~202203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 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   - 방과후학교 운영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
     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       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강원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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