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2만원 ○ 치료지원 영역: 물리, 작업, 언어재활 등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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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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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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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학교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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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 ○ 신청시기 - 학교 별도 안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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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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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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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