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해당학교로 신청
    
    ○ 신청시기
     - 연초
  • 지원대상

    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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