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
○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

○ 원격수업기관 위탁 
 - 꿈사랑학교 위탁
 - 스쿨포유 위탁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공문접수 :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건강장애학생
    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    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     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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