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 교복비 지원
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 
     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
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     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  
   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     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    
    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     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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