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자녀학생
    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    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    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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