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PC 지원

○ 저소득층학생 PC 지원
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 급여 수급자
 - 초,중,고1학생 PC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초·중·고1의 저소득층 학생
    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, 생계급여 수급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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