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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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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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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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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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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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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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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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