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

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
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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