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전라북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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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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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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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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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매년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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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전라북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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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전라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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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