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~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    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신청
 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  • 지원대상

    특수교육기관{특수학교(급)}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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