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○ 지원 내용
 -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(연1회 1인당 초·중 10만원, 고 20만원)
 - 중·고 체험학습비(수학여행비·수련활동비 포함, 연간 35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)
 - 고교 기숙사운영비(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)

○ 지원 방법
 -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전남도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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