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15만원(교육과정비)
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전라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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