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  
   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  
   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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