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
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%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
     - (단, 혈우병, 소아암 환자는 500%미만,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,100% 미만기준 적용,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% 미만에 한함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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