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 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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