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,중,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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