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
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 -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
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 
 -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 -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: http://oneclick.moe.go.kr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  
    ○ 방문신청
     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       
    ○ 기타
     - 전년 교육비 지원자(확인조사 대상자)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    
   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 -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     -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    
    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     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    
    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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