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마음건강 의료비 지원
○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인 학생 중에서 우울, 불안 등 심리정서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연간 6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실소요액 지원 - 진료비, 약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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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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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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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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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신청서류를 학교로 제출 후 학교에서 생활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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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의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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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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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