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마음건강 의료비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인 학생 중에서 우울, 불안 등 심리정서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연간 6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실소요액 지원
 - 진료비, 약제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신청서류를 학교로 제출 후 학교에서 생활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가정의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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