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 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 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
 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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