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 - 지원대상 : 경남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혹은 보호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·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가 2km이상 
  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 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함께 학교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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