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
○ 지원 내용
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15만원 추가 지원
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