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
○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
○ 지원기간
 - 연초부터 연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

○ 지원항목
 -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컴퓨터단층촬영(CT)·자기공명영상촬용(MRI) 검사비,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

※ 제외대상
 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
 -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
 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1001~2022113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기타
     -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한 공문 및 우편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·유예·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