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 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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