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독학생 치료 지원
○ 난독 학생 판정을 위한 병·의원,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- 연간 2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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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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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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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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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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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난독 학생 선정 회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등학교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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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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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