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일형 현장체험학습비

○ 현장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해당

○ 지원금은 학교로 지급(학교기본운영경비)
 - 모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1인당 4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대상

    일반 학생 모두에게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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