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고교 저녁급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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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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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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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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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다자녀가정교육비신청시스템 : multi.jje.go.kr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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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제주도내 초, 중, 고에 재학 중인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(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는 첫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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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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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