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

○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
 -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
 -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「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(예· 체능 과정에 한함)
 -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
 - 도외에 소재한 읠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

※ 법령이나 다른 조례,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(중복사업 지원 불가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
     
    ○ 기타
     - 메일(carejejuedu@korea.kr),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
    
    ○ 도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(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·휴학 중인 학생 포함)
    
     ※ 난치병의 범위
    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    -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
     -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
  • 소관부처

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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