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
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 - 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
 - 인터넷 통신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동사무소
  • 지원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• 소관부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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