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○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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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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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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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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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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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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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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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