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○ 배우자 출산휴가 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 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(상한 382,770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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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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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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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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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 ○ 지급 결정 / 지급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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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-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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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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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