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
○ 배우자 출산휴가
 -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 부여

○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 -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(상한 382,770원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방문,  우편, 인터넷(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)
     
    ○ 지급 결정 / 지급 :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(부지급) 결정 및 통지 / 본인 계좌로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
     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
     -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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