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○ 육아기근로시간단축
 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(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 후 근로시간: 주당 15-35시간)을 허용해야 함

○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
 -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     
 - 급여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· 최초 5시간 단축분 :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) × (5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·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) ×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) 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  • 지원목적

   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/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 
    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 
     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  • 소관부처

    고용노동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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